준법 및 윤리 

 
준법 경영 체계 

 

농심은 준법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준법지원 기준, 농심인 윤리행동지 침 등 사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. 농심 임직원들이 회사규정에 의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포털에 사규를 게시하여 임직원들이 이를 즉시 확인 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준법지원기준과 전결규 정, 법무관리규정, 농심인 윤리행동지침 등을 시행하여 회사의 경영방 침, 조직기구 및 업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전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였습니다. 농심인 윤리행동지침은 농심준법선언 및 준법지원기준의 실천규정으 로 대외업무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입니다.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지 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
준법 경영 실천 방침

농심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외 법령과 회사의 준법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. 


  • ➊ 업무의 준법 처리를 생활화하고 준법의식 향상 및 올바른 농심인상 정립에 노력한다. 
  • ➋ 회사의 준법지원기준을 준수하고 법률검토 및 계약검토를 일상화한다. 
  • ➌ 고객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제반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. 
  • ➍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, 식품, 환경 등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. 
  • ➎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➏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으며, 위법한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지한다. 
  • 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는다. 
  • ➑ 횡령ㆍ배임 행위, 회사와의 이해충돌행위, 내부자거래를 하거나 가담하지 않는다. 
  • ➒ 직무수행과정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생활화한다. 
  • ➓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공무원 및 영향력 있는 자에게 일체의 뇌물, 금품, 향응 등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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